하자이행보증증권이란 무엇인지요?

 

이 증권이 효력은? 어떤경우에 사용하는지요?

 

 

답변:

 

시공사가 시공을 했을때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려고 할때가 생기겠죠?

 

그럴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이용해서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겁니다

 

하자이행보수증권은 계약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담보합니다.

 

보증금율 전부를 내는게 아니고요 보험료만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하실 수 있으며, 보증증권 기간만료시 효력도 상실되고, 보험료도 환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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